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0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21일 (수) 09:38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 건축물 이격 거리 등 제정

김해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평균경사도 11도 예외 대상인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되고, 외부경계의 70% 이상 개발된 미개발지', '계획관리지역 30,000m²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00m² 이하'로 적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성토와 절토 구간은 자연 사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연석 쌓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의 10% 이상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면 하단부 건축물은 사면 수직높이가 5m 이상일 경우 수직 높이의 1/2이상 이격해야 하며, 수직 높이가 5m를 초과하면 수직 높이 5m 이내 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비탈면 중간에 설치하는 수평한 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경관을 해치는 폐차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법정하천 도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m, 주거지역과 취락지역,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주변 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진출입로 개설 시 배수시설인 측구 설치, 단지 내 우수 배수관로(U형 콘크리트 플륨관) 설치, 6m 이상의 진입로 확보 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절토사면 처리, 진입도로 종단경사, 하천경관 보호, 배수처리 시설, 공사장 관리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김해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330-48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