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0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21일 (수) 10:14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

1차 330곳 배포 연내 관내 전체 확대

비주얼 홍보

  • 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하세요1
 김해시는 이번 달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먼저 시범적으로 330곳에 명찰을 배포해 착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지역도 올해 안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1,360여 곳으로 민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만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이 24건,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12건에 달할 정도이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게 된 것은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등 위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중개행위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33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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