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1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30일 (금) 10:11

김해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이영철 의원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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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2017. 6. 21. 10:00   이영철의원(무소속)

 제 목 :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시장의 시정방침 질의.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주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 후 이에따른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시정에 관한 본·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안 세가지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시정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시 핵심방안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①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및 복구당시 추가채석의혹을 지난 4월 18일 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하며 이에대한 집행부의 확인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해당지구의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여부와 추가채석 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김해시는 지난 2015년 4월 6일, 장유소각장 내 생활계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단화시설 설치부지 및 방식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그 결과보고서가 지난 2015년 12월 시에 제출되었으며, 또 시는 집단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내구연한이 2016년이었던 현 장유소각장의 사용기간을 5년 연장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의회 회기기간중인 지난 14일 환경위생국(청소과) 질의답변에서 담당국장은 “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는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다각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정했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취지로 회의석상에서 공식발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공식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③ 시장님께서는 임기기간 중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

 2017. 6. 16.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서명생략)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영철 의원】

 □ 질문 :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의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 여부

 □ 답변 : 환경위생국(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

 ◯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환경부 토양지하수과–2643, 2017.5.2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지역적용은 변경예정 지목이 아닌 현재지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 질문 : 삼계나전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추가채석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삼계나전도시개발구역의 석산개발 및 복구당시의 추가채석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지구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및 경부공영 석산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2011년 1월 28일과 2012년 10월 17일 산림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과 경부공영 석산개발사업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가된 채석량 이외의 채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그러나, 시추조사시 산지복구 계획고 이하의 채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추가 채석 확인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토 및 조사를 통한 결과가 도출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추가채석이 있을 경우 원석대 등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도 검토하여 한점의 의혹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 : 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 불가하여 장기적으로다각 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시설팀)

 ◯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유소각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998년 9월 소각로 150톤    2기 설치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이중 1기를 2001년부터 설치․운영해오던 중,

 ◯ 2008년 생활폐기물의 고발열화 및 발생량 증가로 운영중인  소각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고형연료화(RDF) 전처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013년 전처리시설 설치반대 민원과 2014년 지방선거공약  으로 전처리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처리사업중단에 따른 국도비 반납과  해지지급금 총 7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의 용역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할 것이나 현 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1,897~2,343억원이 소요되고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우리시에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6년 작년에는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전체 61,758톤  발생하여 이중 48,914톤만 장유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12,844톤(21%)은 부산시에 주고 위탁처리 했으며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오던 집단화사업은 넓은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2,000억원이 넘는 재원과 각종 법적절차 이행 등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며, 소각장 이전으로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연간 27억원, 20년간 540억원 정도의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2018.1.1일 시행될『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처리  부담금이 추가 발생 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향후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주민 지원책 마련, 기존 소각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의 면밀한 분석과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정책 결정이 되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신속히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시장님께서는 임기기간 중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 백화점·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 이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님께서는 임기기간 중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우리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시 가건물 형태의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시민 이용 불편이 날로 가중되어 현대식 터미널 건립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여객터미널 건립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터미널 건립과 시설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해 우리시의 재정부담 없이
시민의 발이 되는 여객 서비스 제공을 항구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터미널 건립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복합면허 조건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하였고, ㈜이마트에서 터미널 건립과 그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을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터미널을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기부채납을 받아 공용터미널로 운영할 경우, 운영·관리비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기부채납 관련 관계법령과 운영수지 분석 용역, 행정절차, 그리고 새로운 문제발생,즉 특혜우려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김해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부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하나의시설로 허가되었으며, 주물(主物)인 터미널을 종물(從物)인 판매시설(백화점)과 분리하는 것은 터미널 사업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행위로 당초 면허발급 관련 법률에 반하게 됩니다.

 ◯ 기부채납이 필요하여 시설 분리를 해야 한다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터미널 부설주차장, 건축물·건축설비 분리 등 건축법 상의 요건 충족 및 그에 따른 발생 비용, 그 외 터미널 운영비 등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재정부담 및 시기 등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터미널 현재 운영사항을 유지하면서 2층 상가 임대료를 市에서 수취하는 경우, 1‧2층 상가 및 3층 일부(기사숙소) 임대료를 市에서 수취하는 경우, 3‧4층 공공시설을 점포로 변경하여 임대료를 市에서 수취하는 경우 등 기부채납 운영방안을 3가지 유형으로 가정하여 2045년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 특히, 터미널 3, 4층의 공공시설 모두를 상가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시나리오에서 조차 연간 10억원에서 19억원 정도의 현금흐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받은 후 매각하는 것이 현금흐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우리시에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모든에 요청한 결과 “입법취지가 지방재정 보호 및 기부채납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으나, 이 경우 재정적자가 충분히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 금지 대상으로 해석된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김해여객터미널이 현재는 자동차정류장부지로서 당해 용도에 맞는 시설만 가능하나 만약, 터미널 기부채납으로 분리될 경우, 상업지역 내 일반용지의 토지로 변경되면, 건축물  용도가 모두 허용됨에 따라 업종 다변화와 대규모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이마트는 적자를 보는 터미널을 버리고 상업시설 또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사회적·행정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법률검토 및 용역결과를 살펴볼 때 현 상황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수용이 불필요하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적정시기에 기부채납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그 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으며, 현재는 기업이 판매시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2016. 5. 12일자에 이마트로부터 제출받은 기부채납 확약문서를 근거로 이마트 측과 재산권 확보 방안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이 터미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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