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1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30일 (금) 10:40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 운영

의원 9명, 6개월 간 운영 피해 대책과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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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 운영1
 김해시의회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는 앞으로 1년이 신공항 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임을 감안해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소음과 환경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와 기본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간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개의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옥영숙, 이광희, 박민정, 전영기, 김명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형수 의원, 간사에 엄정 의원을 선임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관과 사무범위는 김해신공항건설계획 발효 이후 사업 추진경과 및 김해시의 대응과정과 대책마련의 적정성 조사,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김해공항 확장관련 항공기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 분석 및 조사,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공동대응,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김해시 의견 반영 대책,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김해시민의 처지 반영,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 탐색,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국내외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자치단체, 시민단체의 공동대응과 유대 강화, 국회 및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기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응 및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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