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1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30일 (금) 10:53

신공항 소음대책 대토론회 개최

7월 7일 김해中企센터 국회의원, 정부, 시민 등 참여

 김해시는 오는 7월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에서 관계 전문가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 발표 이후 소음피해 확대 우려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2.0㎢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 수도 8만 6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해당되어 현재의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지역에 미포함되어 앞으로 피해보상 범위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외에도 공항 및 지역 개발이익 등 혜택이 부산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김해지역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되지 않을까하는 지역민심을 달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는 지난 4월 말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소음피해 원인자 및 공항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법령 제ㆍ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현재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범위 확대, 주거밀집지역 소음피해 및 고도제안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주로 및 이착륙 항로 조정, 자동소음측정망 추가 설치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소음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을 건의했다.
 그밖에도 시는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복합도시 '골든 에어로폴리스' 건설을 함께 건의했으며, 신공항 중심의 공항배후도시를 건설해 첨단산업, 문화관광, 컨벤션, 물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음에 자유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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