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3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7월 21일 (금) 10:29

김해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이영철 의원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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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이영철의원(무소속)

 제 목 :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요지서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와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본 시정질문 내용은 시장공약사항 확인에 관한 것으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안 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시정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답변시 핵심내용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① 김해시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사유와 제20조3항2호, 5호 개정 및 신설안은 난개발을 확장시키는 안으로 현행유지 및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지난 4월 18일 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21일 2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당시 추가채석 유무 확인결과와 복구당시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와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정밀조사 행정명령을 시행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이영철 의원】


 □ 질문 :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 답변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주요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등 조례와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둘째, 우리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수립한 난개발 종합대책 중 난개발 사전 방지대책인 경사도 적용기준의 예외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셋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화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 제20조3항2호, 5호 개정 및 신설 안은 난개발을 확장시키는 안으로 현행유지 및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조례 제20조3항2호, 5호는 경사도 11도 예외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사항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11도 경사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존 난개발을 치유·정비하고 사전에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도시계획조례 제20조3항2호는 ‘기존부지 포함 1.5배 확장하는 경우’에서 ‘준공후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이내 확장하는 경우’로

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기존부지 포함 1.5배까지는 경사도 11도 적용 예외대상으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준공후 1.5배까지 확장 가능하나

 관내 기존 공장부지 확장에 대한 조사결과 2배이상 확장한 공장이 전체 공장확장 사례의 10%를 상회하고 있고,

 사업여건상 1.5배 이상 확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 기존 공장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지확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대상은 제한적으로 실제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신설되는 제20조3항5호는 실제 우리시 관내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우뚝 솟아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잔여부지들이 일부 있으며,
 
 이런 부지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도로)의 단절과 재해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등 난개발의 또다른 형태로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으로

 이러한 잔여부지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우리시가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결코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오히려,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 주변 경관 개선, 재해위험요인 제거, 기반시설(도로) 정비가 되도록 유도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난개발 사전 방지대책인 경사도 적용기준 예외 규정의 보완(신설) 사항은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전문가 토론자문과 우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거친사항이며,

 우리시가 언젠가 난개발 오명을 벗고 ‘잘 정리 정돈된 도시’로 바꿔 나가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하여 난개발종합대책수립,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난개발지역 도로정비사업, 주차장설치, 녹지대조성, 근로자지원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과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    오염정밀조사 행정명령 실시 여부

□ 답변 : 환경위생국(환경관리과 수질보전팀)


❍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나전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여부는 지난번 시정질문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따르면 정밀조사실시는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 현재 해당지구는 임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없고,

❍ 해당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완료되어, 1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착공된 경우 등 사전조치가 선행된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최종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지역적용은 변경예정 지목이 아닌 현재지목으로 정밀조사명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환경위생국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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