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8월 01일 (화) 08:29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행

난개발 발생 지역 정비 우수기업 역외 유출 방지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는 물론 기존 난개발 지역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설치 기준이 도시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평 투영면적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50㎡ 까지 완화되고,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60㎡에서 150㎡ 까지 완화됐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정비를 위해 그동안 산지개발 경사도 11도를 적용받지 않았던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경사도 적용을 추가로 받도록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장 확장 시 1회에 한해 기존에는 1.5배까지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을 2배까지로 완화했다. 아울러 개발 가능부지로써 높이가 50m 이내의 절개사면으로 남아있는 지역 중 개발행위 준공 후 평탄하게 되는 경우 산지개발 경사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해 난개발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 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허가 없이 분할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 상공회의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남발전연구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한 난개발 방지 및 정비를 위한 토론회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시의 주요 정책 결정을 시민과 소통해 결정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기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 온 산지개발 경사도 11도 기준은 계속 유지하면서 획일적인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 우수 기업체가 공장부지가 좁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난개발 오명을 벗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지난 6월 9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난개발 지역 기반 시설인 도로 정비를 위해 편입부지 보상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등 난개발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33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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