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6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8월 21일 (월) 08:3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세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 위생관리 인증 받을 수 있어

  식중독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자가 평가항목(객실, 조리장, 개인위생 등)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우편, 방문 등으로 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영업신고증(사본), 지정 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평가표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 분야, 일반 분야, 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ㆍ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해시는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33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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