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7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9월 01일 (금) 09:30

"내년부터 세제 지원 확대, 시민에게 도움 되도록"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지원ㆍ납세편의ㆍ지방소득세 정비ㆍ현행제도 보완 불법 행위 합동 단속, 관내 조형물 일제 정비 지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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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지난 8월 28일 간부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김해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새정부가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며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12개, 서민생활 지원 8개, 납세편의 7개, 현행제도 보완 32개, 지방소득세 정비 5개 등 5개 분야, 64개 항목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세제 지원 계획을 보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주민세(종업원분) 중소ㆍ중견기업 고용지원 공제 확대, 창업 벤처ㆍ중소기업 감면 확대,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대상 확대, 농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감면 연장,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등이 시행된다. 
  서민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연장,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생산ㆍ판매시설 감면 연장,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 납세의무 소멸 특례 신설 등을 시행하고, 납세편의 분야에서는 납세권익 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현행 제도 보완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근거 명확화,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등을 시행하고, 지방소득세 정비 분야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입주권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을 시행한다.
  또한, 시는 불법 가건물, 콘크리트 구조물 방치, 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장은 "장유 내덕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인근을 보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진영 내룡저수지 인근 산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서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내 주요 조형물의 스토리에 대해 대다수 시민이 모르고 있다"라며 "일제 정비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치 미술이나 작품 설치 시 가급적 지역 작가나 작품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STX 조선해양 하도급업체에서 직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업장이나 아파트 사업장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김해시장은 "김해시 관내에는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많고 2차나 3차 밴드기업들이 많아서 산업재해 발생 소지가 높다"라며 "해당 분야별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국제안전도시인증과 관련해 이행 과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재해와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에는 아파트 단지 270여 개에 118,0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어 시민의 약 70%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전기료, 냉ㆍ난방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에 대한 세대당 부담이 많아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입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비 절감 시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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