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8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9월 11일 (월) 09:26

장애인 주차 표지 교체하세요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 위ㆍ변조 방지 기능 추가

비주얼 홍보

  • 장애인 주차 표지 교체하세요1
   김해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었던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교체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해 12월 31일까지 교체 기간을 연장했다.
   교체 대상자는 기존 주차 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들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으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 명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로 변경되고, 기존 노란색 사각형 표지에서 원형 표지로 변경됐다. 아울러 본인용은 노란색으로,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특히 위ㆍ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다소 불편하겠지만 기간 내에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를 꼭 교체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3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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