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0월 20일 (금) 08:55

김해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엄정 의원

우리 시 청소대행 업체 중 지난해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 업체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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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목 : 우리 시 청소대행 업체 중 지난해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 업체에 관한 건

 
   1.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 판결내용은 무엇입니까?

   3. 우리 시의 현재까지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4. 향후 우리 시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엄 정


   제205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엄  정】

    □ 질문 :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지난해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 업체와 관련  엄정 의원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지난해 횡령 및 배임으로 재판 중인 업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사건내용은 회사 대표 및 전무는 횡령과 배임, 나머지 주주들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며, 공소금액은 횡령 2천 5백 5십만원, 배임 3억 5천 5백만원입니다.

 두 번째로 판결내용은 작년 11월 25일 1심에서 회사 대표 및 전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운영 실장은 벌금 500만원, 회사 주주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  으며, 올해 9월 13일 2심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해당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 세 번째 질의 내용인 현재까지 우리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 해지 가능여부를 작년 9월 2일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행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참고적으로  「헌법」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업체와  대행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가 횡령한 2천 5백 5십만원은 올해 1월 회수했고 향후 대행계약 해지를 대비하여 작년 12월 15일과 올해 9월 25일 4개업체 대표와 회의를 실시하여 임시 청소구역 분장과 고용인력 승계 및  쓰레기 수거 대란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향후 우리시 대응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 이며, 1개 업체  추가 선정 여부 등은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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