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1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0월 20일 (금) 09:19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권요찬 의원

동물 화장장 설치 필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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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권요찬 의원1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목 : 동물 화장장 설치 필요 한가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요찬의원 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는 불가하나 약 68,000두(마리)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반려동물들의 사망시, 사체처리 의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체처리 방식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와 함께 소각하거나,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용품과 함께 소각, 불법 매장, 화장 등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화장장 을 선호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동물화장장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으나, 입지대상 지역민들은 혐오시설 이라는 정서적 거부감과 가축전염병,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을 명분으로 절대불가(결사반대)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장묘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서로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전국에서도 동물화장장이 설치된 곳은 24곳 정도 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 그 외의 장소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였으나, 근자에는 생명존중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적용도 받게 되었으며, 시설 설치나 운영 시 에는 동물의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과, 환경법의 영향도 받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지자체가 수년 전부터 동물화장장 인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불허가 처리에 불복한 장묘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동물화장장 용도의 건축불허가 처분 2건이 부당하다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왔으며 9월 중에 또 다른 1건의 결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행정 심판 패소에 따른 건축허가 재신청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요.

   2. 김해 시 관내에 동물화장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공공화장장 설치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3. 현재 김해시의 사체 처리방식은 쓰레기 소각장 처리가 85% 정도이고 화장장 이용은 10% 이하인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적법하고 적절한 처리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4. 적절한 입지와 적정업체 숫자의 제한 등 관련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제205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권요찬 】

   □ 질문 : 동물화장장은 설치 필요한가

   □ 답변 : 도시관리국(허가과 건축신고팀 ․ 농지허가팀)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으로 도시관리국장 대리답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동물화장장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건축허가 재신청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물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 가능한 법률인 『동물보호법』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가밀집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등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거리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 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입지와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우리시는 현재 생림∙상동면에 2건의 “동물화장장 설치 신고 및 허가 건”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생림면 지역에 2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 『행정심판법』제4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에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재 동물화장장 신청 부지 인근에는 마을과 학교가 인접하고 있으며, 동물화장장의 설치에 대해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생림∙상동면민 전체의 극심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며

 동물화장장 설치 운영시 연기와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동물사체의 불안전한 운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과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하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마을 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받는 것은 물론,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6만 8천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동물화장장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시점에서 허가할 경우 동물화장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민 민원 발생 등 사회적 갈등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정서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화장장 입지에 대한 법리 해석만으로 청구인용한 사항이므로 비록 우리시가 패소하였다 하나 즉각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허가 재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주와 협의해서 허가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동물화장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공공화장장 설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동물장묘시설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우리시에도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내년에 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수요 분석과 입지 선정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사설동물장묘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며, 반려동물 소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이 선택해야 할 적법하고 적절한 동물사체 처리  방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32조에 의한 동물장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한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각 동물의 상황에 맞게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적절한 입지와 적정업체 숫자의 제한 등 관련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거리제한 등 세부적인 입지 제한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동물화장장의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 관련 법령정비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우리시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입지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와 지역, 개소수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 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하였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제한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상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서 동물화장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권요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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