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2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01일 (수) 11:40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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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이영철 의원1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등

                                                                                       이영철 의원


 질문1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관련
 - 올해 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중인지와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농촌도로팀)

◯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부곡~냉정JCT간 도로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중 인지와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로 공사는 우리시와 롯데건설이 2016년 2월에 협약체결하여 우리시가 140억원, 롯데건설이 150억을 각각 투입하여 시행하는 연장 1.187km, 폭 30m 도시계획도로(대2-3-1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2017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협의취득 불가 토지 5필지에 대해 우리시가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년 10월 31일 개최 예정입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되더라도 수용 개시일은 12월 22일 경으로 연내 공사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2

     국도58호선 개설공사 구간 중 장유 응달~진해구간 임시개통 관련
  - 전체 구간인 김해시 삼계동~진해구 웅동 총 구간의 공사 진행상황
  - 김해시 응달동~진해구 웅동 구간 임시개통 관련하여 노력여하에 따라 내년 6월이 아닌 내년 연초에  임시개통도 가능한 상태인데 김해시의 준비상태와 내년 임시개통 시기를 언제까지로 목표로 삼고 있는지?

◯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58호선 개설공사 구간 중 장유 응달~진해구간 임시 개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와 2018년 6월 임시개통 협의중인 구간은 김해시 장유동(장유IC)~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공단IC) 8.1㎞입니다.

◯ 국도58호선 개설공사는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서 김해시 응달동까지 “웅동~장유” 구간과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무계~삼계” 구간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시행 중입니다.

◯ 먼저 “무계~삼계” 구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연장 13.76㎞, 총사업비 3,567억원으로 2008년 착수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10월 현재 공정률 33%, 보상률 86%로 교량, 연약지반 처리, 삼계터널 굴진(882m 중 100m) 공사 중입니다.
◯ “웅동~장유” 구간은 총연장 9.26㎞, 총사업비 3,078억원으로 2006년 착수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10월 현재 공정률     94.5%로 포장, 교통안전시설, 연약지반 처리 공사 중입니다.

◯ “웅동~장유” 구간 임시개통과 관련하여 면도103호선 연결 방안은 우리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와 협의한 결과 면도 내 교량 등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면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율하2지구 택지지구 내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율하2지구 내 도로개통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이었으나, 우리시와 경남도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7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LH와 도로 임시 개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년 6월까지 단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시에서
   수차례 협의 및 공문발송 등 촉구를 하였으나, LH측에서는 절대공기 부족, 지구 내 공사차량 혼잡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이전 추가 공기단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잔여공정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 이전 임시개통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임시개통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의 공공목적사용 환원관련
  - 팔각정건물을 계속 특정단체에게 사용토록 할 것인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 답변 : 행정자치국(총무과 시정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청 옆 팔각공원 내 팔각정의 공공목적사용 환원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팔각정은 김해팔각회에서 연면적 198.4㎡에 3층으로 지난 1988년 5월31일 건립 후 우리시로 기증
    같은 해 9월 30일 우리시와 기증 및 관리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김해시팔각회 설립년도 및 설립목적
     - 1966. 12. 8. 자유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분단된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는데 그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함을 목적으로 함.

◯ 기증 및 관리계약 주요 내용을 보면

   - “김해팔각회는 팔각정의 운영관리권을 가지며 김해팔각회가 존재하는 시 까지 무상으로 사용키로 한다.”

   - “김해시는 팔각정 유지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며 김해팔각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김해팔각회에서는 위 기증 및 관리계약내용을 들어 지금까지 팔각정의 운영관리권과 무상사용권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종전의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 우리시 고문변호사(법률법인모든, 법률법인김해&세계)를 통해 위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아본 결과 김해팔각회에서는 무상     사용기간 20년을 넘어 팔각정 운영관리권과 무상사용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팔각회 및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 관련법률 등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료부과, 사무실이전 등     다각도로 협의를 한 결과

◯ 3층을 사용하고 있는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김해팔각회에서는 우리시와 체결한 기증 및 관리계약서 효력에 대한 자체 법률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김해팔각회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협의 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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