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4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21일 (화) 09:40

유기질 비료 꼭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지만 가능

   김해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농지만 가능하고, 귀농인 등 신규로 농지를 구매했거나 임차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이며 2018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구매 시 20kg 1포당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400원~1,7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된 비료는 공급량을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330 - 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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