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5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01일 (금) 10:11

화포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는 지난 11월 23일 화포천습지를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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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포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1

   국내 최대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3일 화포천습지를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해시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국가 인증을 받아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임을 입증했다.
   시는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화포천습지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포천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2019년까지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습지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봉하마을ㆍ김해낙동강레일파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과 화포천습지 브랜드화 등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사회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시장은 "화포천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화포천 생태계 보호라는 큰 취지를 이해해 주신 주민들의 협조로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화포천습지가 김해시의 귀중한 생태자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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