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5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01일 (금) 09:03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성자 의원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및 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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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1. 21.)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및 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합니다.

                                                                                                   김해시의원 하성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실행해 온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활동에서 아동. 성폭력, 성희롱 등에 비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7년 김해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중 여성복지증진)’예산 1천6백3십6억 중 여성권익증진 예산액은 5억3천8백만 원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며 그 중 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액은 7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형식적 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 중부경찰서 2016년 통계자료를 보면 성매매 검거 총 144건 중 미성년자 6명, 알선 59명, 성매매대상자 255명, 이 중 여성청소년이 5명입니다. 2017년 5월 31일 기준 검거건수는 30건, 성인 60명, 미성년자 5명, 알선자 38명으로 이 중 여성청소년이 5명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껄끄러운 주제이겠지만 첨부한 자료와 같이 우리 김해시에 성매매 발생이 빈번하며 우리의 주변이며 우리 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매매에 관계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이며 그보다 더 심한 피해의 경우라고 보는 시민적 관점이 필요함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분노출의 위험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큰 성매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담 또한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사회의 극한적 소외계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3월 22일 제정, 2004년 9월 23일 시행)에 의해 성매매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성매매 현황은 성매매의 방법과 장소, 지역과 대상을 불문하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는 물론 불특정 지역과 시민 즉, 우리 김해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김해시 특강에서 최근 국내 및 우리 지역에서 피해발생이 빈번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인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해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청소년 피해자들이 포함돼 있고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의 유관성을 지적한 천종호 판사의 자료제공을 참고할 때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찾아갈 수 있는 쉼터를 겸한 상담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가 사전 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하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특별한 의지와 결심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의 조례 제 1조(목적)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김해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는 포괄적 의미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조례에 해당하기에 우리 시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준비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목적성을 보다 분명히 하여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건의합니다.
 
  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사회의 음지에서 고통을 겪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은 국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안전도시 김해를 위한 선제적 활동에서 우선돼야할 과제임을 인식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방적 차원과 발생적 차원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을 돕기 위한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입니다.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인권 존중, ‘휴먼 시티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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