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5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01일 (금) 09:09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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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광희 의원1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1. 21.)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김해시의원 이광희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집행부의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민께서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주신 자리인 김해시의원의 신분과 자격으로서, 우리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질적으로 지방의 주민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주인인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다 돌볼 조건이 되지 못하여 만들어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의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들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보내준 데 대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권익을 찾아내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게 항의하거나 요청하기도 하며, 주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시의원은 일시적으로 주민의 앞에 서서 주민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거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신이 대변하는 선에서 그치게 하는 등의 오류를 범해온 것은 그 동안의 과거 지방의정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의원 자신이 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주민의 노력의 성과를 마무리 과정에서 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활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자신의 명예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여 이루어가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정책을 건의할 경우 시의회는 소개 또는 청원 접수 및 의결 등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와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해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그 만큼 시의회의 역할도 진화하는 결과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으로서 ‘공훈은 전체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부터 지는’ 바람직한 품격을 의원 자신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의 발 밑에서 주민들을 떠받치는 자세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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