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5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01일 (금) 09:32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김해시는 지난 11월 24일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공동주택 분쟁 감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6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무팀장을 역임한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 주요 사항을 다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김해시가 진행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장기 수선충당금 과소 적립과 사용절차 위반, 잡수입과 예비비 사용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 소개해 입주민간 분쟁 예방과 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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