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09:08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이광희 의원

김해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실시의지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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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광희 의원

  제목 : 김해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실시의지와 대책은?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시의원 이광희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55만 김해시민께 평화롭고 행복한 연말을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해시의회와 집행부께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상위법이 없는 시기에도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도 실시하였습니다.

  김해시에서는 2007년1월 경남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은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10년 넘게 이 제도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는 ‘소극적·형식적 운영’을 일관해옴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즉 주민들의 건의를 들어서 반영하는 통로를 하나 열어놓는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해 왔고, 그나마 다양성은커녕 대부분 도로시설개보수사업 등 민원 해결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또 2016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의 0.2%에 불과한 2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애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따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시행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그 항목을 갖다 붙인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하성자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을 전혀 세워 놓지 않고 있는 것은 10년 전과 같이 이름은 허울좋게 걸어놓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거의 실현하지 않는 김해시 집행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중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정방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 뒤에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그런 태도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현재의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민교육, 홍보, 참여회의 등의 활동과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켜서, 조례 제3조의 표현대로 ‘재정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인 2017년 9월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부하는 강좌를 주민들의 비용으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올린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예산마저 무시하고 반영치 않은 것은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귀찮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태도는 주민들은 그저 “제발 시장님 해주세요” 하고 건의하고 집행부는 그런 건의 중에서 일방적으로 마음에 드는 일을 골라잡아서 해주다가 시의원이 강조하거나 지적하면 마지못해서 좀 더 해주는 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심할 사항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산을 실제로 편성하고 심의하고는 있지만 그 예산의 소유권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머슴일 뿐 ‘시민이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시민의 뜻, 시민의 행복’이어야 하기에, 그것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 중의 꽃이라는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모든 전문가들이 꼽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거법 조차 없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광주가 그 좋은 예가 되겠지요. 시민들이 지역재정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일,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입니다. ‘시의회와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도 필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퇴행적이고 속 좁은 견해입니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면 의회는 그 만큼 나아간 시민의 수준에 맞게 진화해야 하고 시민과 의회가 동반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늘어나면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넓고 깊어져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조례가 개정되기까지 미루지만 말고, 개정조례에 의해 실제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행될 때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김해시의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 및 운영, 교육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았으므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다고 해도 통상 1차 추가경정예산이 전반기말에서나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에게 주민이 자기지역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역에서의 예산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기도하고 주민들 간에 의논도 하여 가을에 편성하는 집행부의 예산계획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전반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주민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추경이후인 후반기가 되면 시일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김해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지, 내년도에 제대로 실시할 대책이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김해시와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을 소홀히 여기는 행정을 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해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 실시 의지와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재정점검팀)

  ◯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 이광희 의원께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실시 의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은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 겠습니다.
 -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2007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조한 시민 참여로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금년 초 본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3월에 입법예고, 4월에 의회 주례회 설명을 마치고 의회상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 운영모델 개발 용역 중에 있어 우리시 조례개정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이 완료되어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조례 정비 후 의회에 상정하는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조례개정과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3월 20일에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30건이 접수되었니다.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접수된 30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나 현재 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들은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7건, 12억 5천 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부서 검토 결과 단순 건의사항이거나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등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내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구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재정점검팀장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특강은 부서 내 사무관리비로 강사 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 조례개정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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