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10:17

양성평등 정책 지속 추진 2단계 사업 본격 시작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

   김해시가 경남도내 최초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육성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연구 지원, 경영 지원과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과 생산 제품 우선 구매제 등 판로촉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해시가 내년에 야심차게 계획한 행복공동체 조성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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