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8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03일 (수) 11:42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엄정 의원

김해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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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

                                                                                                         엄 정 의원

  1. 2018년 최초 확정 시의회 제출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얼마인가?

  2. 2018년 상임위원회 확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얼마인가?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금액을 명기하고 사유를 설명바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정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금액을 명기하고 사유를 설명바람.

  4.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예결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조서가 상이하다면
상임위원회별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5. 최종 2018년도 확정 세입ㆍ세출안 금액은 얼마인가?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의 심의 및 편성이 가능한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있었다면 우리시와 타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를 표기바람.

  7. 예산편성 지침표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사유는 무엇인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

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확정세입을 급박한 세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ㆍ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우리시와 50만 이상 타 지자체.
  ㆍ부정확한 세입으로 상임위 예산 심의가 가능한가?
  ㆍ가능하다면 결정된 세입금액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지 않나?
  ㆍ가야테마파크 최초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시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가야테마파크 적자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을 생각해보았는가?
  - 건립 시 비용과 현재까지의 시설에 투입된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 가야테마파크 법적분쟁의 진행사항은?

  ㆍ김해신공항 건립을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신공항 건립 시 감안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ㆍ백지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나?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우리시와 시민에게 환원 받은 사항이 있는가?
  ㆍ우리 시민 대부분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특혜라고 판단되는가?
  ㆍ사용승인은 되었는가?
  ㆍ최초 임시사용승인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ㆍ도로의 확폭은 왜 얼마나 하였는가?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엄청난 특혜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직도 그 위치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준 것을 잘한 일이라 판단하는가?
    비슷한 위치의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일반
    시민에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줄 것인가?
    123,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 대안은 있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떠한 협의를 실제적으로 진행한 일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를 내년에도 재계약할 것인가?

    백병원 부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답변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인 2018년 최초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은
  - 일반회계 1조 1,709억 1천4백 8십6만3천원과
    특별회계 2,577억 7천9백 6십5만원을 합한
    1조 4,286억 9천4백 5십1만3천원입니다.

  ◯ 두번째 질문인 2018년 상임위원회 확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얼마이며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그 금액과 사유에 대하며 말씀드

리겠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8년 예산액은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18억 7백6십만 5천원이 확정되었고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인 보통교부세 1,407억 9천8백만원 중에 6천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외 9건에 1억7천4백 3십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입관문 경관 형성사업 외 1건에 21억 8천2백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 세입과 세출이 다른 이유는「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및「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의

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을 1억 삭감했다면 세입도 1억을 삭감해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데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일치된 금액을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번째 질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정 예산금액은 얼마이며 세입과 세출이 다르다면 그 금액과 사유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

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8년 예산액은
  - 김해문화재단 소관 1건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건에 8억원이 삭감되었고
  -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증액이 8건에 1억6천4백 8십만 원,삭감이 2건에 5억 1백만 원으로 총 3억3천6백 2십만 원이 삭감되어 감액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반영되어 우리 시 2018년 당초예산 규모는 1조 4,288억 9천2

백5십 1만3천 원으로서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일치합니다.
  ◯ 네번째 질문인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예결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조서가 상이하다면
    상임위원회별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수정조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조서는 서로 다릅니다.
  -  상임위원회 수정 내용은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인 보통교부세 1,407억 9천8백만원 중에 6천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외 9건의 세출예산 1억7천4백 3십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입관문 경관 형성사업 외 1건의 세출예산 21억 8천2백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임차비 등 8건에 1억6천4백 8십만원 증액되었고,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

성화사업 등 2건에 5억 1백만 원 삭감되었으며, 세입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  자세한 수정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질문인 2018년도 최종 확정된 세입ㆍ세출안 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8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액은 1조 4,288억 9천2백5십 1만3천 원입니다. 

  ◯ 여섯번째 질문인 예산편성 지침표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8년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지방보조

금 등 7개의 기준경비와 예산의 과목 구분 설정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 질문인 의회에 제출한 확정세입을 급박한 세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

는지 우리 시와 50만 이상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부정확한 세입으로 상임위 예산심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결정된 세입금액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지 않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

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2년과 2015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며, 사례가 파악된 10개의 인구 50만명 이상  타 지자

체의 경우 수원·성남·김포·전주시 등 6개의 지자체는 2018년 수정예산을 제출하였고, 창원·천안·포항·부천시 등 4개는 제출하

지 않았습니다.
 -  부정확한 세입으로 상임위 예산심의가 가능한지와,
    결정된 세입금액으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여 계산해 놓은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당초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에는 각 부서가 과거년도 징수실적과 다음연도 징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수가 예

상되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 이므로 이것이 부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징수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변경하고, 또 다음연도에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예산 편

성액과 실제로 수납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는데 예산의 심의 및 편성이 가능한가?

  □ 답변 : 행정자치국(회계과 재산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엄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의결 되지 않았는데 예산의 심의 편성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결대상은 시군구의 경우 공유재산으로서 10억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 의결을 받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7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미

수립한 경우라도 동일 지방의회 회기내에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제출이 되는 경우와,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 심의를 위한 소

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처리토록 하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

편성안 보다 우선하여 의결 처리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가야테마파크 최초 설립목적은?
   - 시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가야테마파크 적자 해소방안은?
   -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을 생각해보았는가?
   - 건립 시 비용과 현재까지의 시설에 투입된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 가야테마파크 법적분쟁 진행사항은?

  □ 답변 : 문화관광사업소(관광과 관광시설운영팀)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 첫 번째 질의하신,
   “가야테마파크 최초 설립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는 남해안관광벨트 조성과 가야사 복원사업 일환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 4국시대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야역사 체험을 목적으로 단순 전시 위주의 기존 테마파크와 달리 전시와 체험, 상설 공연이 어우러진 체감형 테마파크

로 설립하였습니다.

  ◯ 두 번째 질의하신,
   “가야테마파크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테마파크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개장 초기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차장증설, 진입도로 개량, 조경 식재 등 굵직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내년에 사무동 신축까지 마무리하면 기반시설 보강은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는 현재 조성된 파크를 기반으로 이용자 증대를 위한 물놀이, 눈썰매와 같은 민간투자 유치와 「AR문화공간 콘텐츠 플랫폼 기술개발」,「지역특화콘텐츠 개발」과 같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체예산 투입을 최소화하여 적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의하신,“가야테마파크 시민공원으로의 전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장 전부터 지금까지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는데 테마파크 개장이 만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됩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우리시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민공원으로의 전환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의하신,“가야테마파크 건립시 비용과 현재까지 시설에 투입된 총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야테마파크 건립 비용은 635억원이었으며, 주차장증설․진입도로개량․조경수목식재 및 시설유지비용 등에 소요된 금액은 84억으로 총 71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가야테마파크 법적분쟁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야테마파크 내 임대료 장기 미납 2개 업체에 대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미납액 징수를 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진행 중이며, 일부 업체 중 당초 50만 목표인원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전언은 있었으나 이후 소송 진행된 사

항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견해 및
         신공항 건설시 고려사항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신공항팀)

  ◯ 안녕하십니까?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김해신공항 건립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유는 무엇이며, 백지화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외동 등 인구밀집지역을 포함하여 김해지역의 소음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소음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우리시와 경남도 등에서 제안한 활주로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를 보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논리적 근거 없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주장은 자칫 합당하지 못한 주장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객

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와 주요단계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공항 소음문제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신공항 건립시 감안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주요한 사안은 ‘소음’과 ‘안전’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엄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제196회 임시회, 제197회 임시회, 제199회 임시회, 제203회 정례회 등에서 기 답변드린 바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복합면허 조건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하였고, ㈜이마트에서 터미널 건립과 그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공영터미널로 운영할 경우 운영·관리비 등의 재정부담, 기부채납 관련 관계법령과 운영수지 분석 용역, 행정절차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재정부담 및 시기 등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수행한 김해여객터미널 운영수지분석 용역 결과 기부채납을 가정한 모든 운영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 또한 전국의 버스여객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여객터미널 217개소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은 14개소이고, 나머지 203개소는 민영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현 상황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수용은 좀 더 시기를 두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향후 도시여건 변화추이에 따라 적정시기에 기부채납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그 때 받아들여도 늦지 않으므로 현재는 기업이 판매시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후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그에 따라 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적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에 의거 우리시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김해여객터미널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우리시와 시민에게 환원 받은  사항이 있는가?

  □ 답변 :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엄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세계ㆍ이마트로부터 우리시와 시민에게 환원 받은 사항이 있는가? 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 신세계․이마트가 2016. 5. 16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지역 환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민 및 중소상인 우선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신세계 1,320명, 이마트 350명으로 총 1,67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총 1,771명의 종사자중 94%를 지역 주민 및 중소상인을 채용한 결과입니다.

  ◯ 다음은 지역 특산물 및 우수상품 납품과 관련하여 현재돼지고기, 토마토, 주방용품 등 30여종에 대해 총 1,930억원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내 김해시 공예품 전시공간과 이마트 내 지역특산물 코너를 무상 설치․운영하고 있으며,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지 1킬로미터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외동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인 한국그랜드쇼핑과 2014년 11월 상권활성화 노력과 지역사회 참여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개점 후에도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그린환경산업, 늘푸른 농장 등 우리 지역의 20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 자녀 160명에게 160백만원의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
  ◯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개설 등록 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가 지속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 점주 경영활동 및 상가축제 지원, 시민 편의시설 운영 등 지역 환원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이마트 관련하여 우리시민 대부분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특혜라고 판단되는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안녕하십니까?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여객터미널 신세계·이마트 관련하여 우리시민 대부분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특혜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1. 04. 14. 당시 교통행정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개발 관련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자동차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이 가능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주민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 결정한 사항이므로 특혜와 무관합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여객터미널 이마트·신세계백화점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되었는지, 그리고 최초 임시사용승인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 답변 : 도시관리국(건축과 건축행정팀)

  ◯ 김해여객터미널 이마트·신세계 백화점의 사용승인여부와 최초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은 지난 11월 29일 접수가 되어 김해중부 경찰서를 비롯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피난·방화 등이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객터미널, 신세계·이마트의 경우 동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 이상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의 확보는 왜 얼마나 하였는가 ?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도로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의  확보는 왜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시설은 4개 노선, 연장 1,449.1m, 도로폭 15∼49m이며 2012년 5월 31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받고 2014년 5월 30일 김해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대로 1-1-1호선, 중로1-5호선, 중로1-29호선, 중로2-68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도로개설 공사중 2016년 5월 우리시와 시의회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구간이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로폭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 전체 폭을10cm∼20cm 확장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 질문
   -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특혜는 아닌지?
   -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준 것을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 일반시민에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줄 것인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 엄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특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또한, 해당사업은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업무지침」, 2020년 김해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합여부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관

련기관 및 부서협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으

므로 특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생림면과 삼계동의 경계지역인 나밭고개에 위치한 석산부지(254,090㎡)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낙후된 북

부생활권인 한림, 생림, 상동면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구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에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이라도 도시개발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취지인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및 공공복리 등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 가능합니다.

  ◯ 이상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123,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 대안은 있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떠한 협의를 실제적으로 진행한 일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123번 127번은 부산시내버스이며, 삼계지역을 오가는 것은 운수업체인 성원여객의 차고지 이전에 따라 운행정비를 위해 오가는 것으로 영업구간에는 변경사항이없으며, 영업구간 이외의 구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 그 동안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2015년 4월경 부산시 및 ㈜성원여객에서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경남도, 김해시 및 김해시내버스 업체의 ⌜부동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민영제 시내버스의 노선권을 이해관계에 있는 운수업체의 동의없이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 바랍니다.
  □ 질문 :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은 업체를 내년에도 재계약 할 것 인가?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은 업체를 내년에도 재계약 할 것 인가?”에 대

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9월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헌법」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업체와 대행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에 규정한 형의 선고에 대한 의미를 폐기물관리법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형의 선고는 “확정 판결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업체는 대법원 판결 진행 중이므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 질문 : 백병원 부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난개발정비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계동 종합의료시설용지(백병원부지)는 1992년 9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7년 11월 5일 종합의료시설용지 계약 체결(141.65억원) 되었고 2001년 1월 3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 백병원 의료시설 용지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의료시설용지 할애요청에 의해 분양 계약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욕구실현과 종합의료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2017년 2월 ‘대학(종합)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인제대측 면담 및 설득, 타 의료기관과의 면담, 전국적인 의료시설유치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55만 시민들이 타지역에 가지 않고도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의료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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