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8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03일 (수) 13:31

비정규직없는 김해를 향해

358명 정규직 전환 공무직과 동일 혜택

   김해시는 1월 1일자로 용역계약을 통해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79명을 포함한 35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및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환 예외자인 대체인력,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 및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제를 제외했다.
   앞서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평가를 진행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규직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노무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해 최종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김해시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2018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명절 휴가비 지원, 복지 포인트 지급, 종합검진 지원 등 현재 김해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정규직의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2년간 기간제 임금체계를 거친 후 적용되며, 청사청소업무의 경우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는 대신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경남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고용안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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