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9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11일 (목) 10:48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1월 30일까지 접수

   김해시는 오는 1월 30일까지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민의 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김해시에 거주라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농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 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며, 독립경영 1년차는 3년 동안 월 100만 원, 2년차는 2년 동안 월 90만 원, 3년차는 1년 동안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영농 초기 소득이 적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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