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9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1월 11일 (목) 10:49

무료 법률 상담 받으세요

매월 1~4째주 화요일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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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동에 사는 남 모(남, 40세) 씨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송사에 휘말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수임료가 워낙에 비싸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김해시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해시청을 찾았다가 해결 방법을 찾았다.
   남 씨는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이 있으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김해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매월 첫째ㆍ셋째 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청 민원청사 2층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실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9명을 법률 상담관으로 위촉해 진행한다.
   이로써 시청 무료 법률 상담실은 기존 매월 둘째ㆍ넷째 화요일 운영에서 1~4째주 화요일로 확대 운영되게 됐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리 법무담당관 송무팀(☎ 330-0825)으로 날짜를 지정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2월부터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를 통한 사이버상담과 서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33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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