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1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2월 01일 (목) 09:22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 - 엄정 의원

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 관련등

비주얼 홍보

  •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 - 엄정 의원1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엄 정 의원

   제 목 :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 및 모 농협조합 민주당 진성당원 가입강요 논란에 대한 시정 질문


   1.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의 우리 시 지방분권 관련 대 시민 홍보는 언제부터 하였는가?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2. 최초 문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3. 현재 그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

   4. 변경이 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5. 사각기둥 홍보탑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가?

   6. 통상 홍보기간은 며칠이나 되는가?

   7. 최근 3년간 홍보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료로 제출 바람
      (일자, 내용, 홍보기간 등 구체적 사안 표기 바람)

   8.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은 얼마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9. 지방분권개헌 언제까지 홍보할 예정인가?

    10. 우리 시의 지방분권관련 최초 문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적폐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전형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11. 위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12. 김해시 모 농협조합장의 해당농협 직원에 대하여 민주당 진성당원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13.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14.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사업은 무엇인가?
      - 자료 제출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설명 바람

   15. 그 사업으로 인한 인근 피해 주민 보상차원의 협의가 있었는가? 위로 차원의 보상은 있었나? 무엇인가?

   16. 사업이 완료되면 엄청남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

   17. 내부고발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고 현재 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확인한 바 있는가?

   18. 우리 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9. 만약 위 사건이 사실이라면 적폐 중의 적폐이며, 시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가?

   20.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즉시 진위 파악을 하고 즉시 고소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하여야 하지 않는가?

   21.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 사항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처리 하였는가? 상세히 서술바람.


   □ 답변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팀)


   ◯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 엄정의원님께서,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의 우리 시 지방분권 관련 대 시민 홍보는 언제부터 하였는가?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청 정문 앞 사각기둥 홍보탑은 지난 1월 13일에 설치하였습니다.

   ◯ 홍보탑을 설치하여 홍보하게 된 사유는 올해 1월 5일 경상남도로부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 협조사항으로 홍보탑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1월 9일 홍보 시안이 시달되어, 경상남도 시안대로 사용하였습니다.

   ◯ 다음으로“최초 문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보탑의 홍보내용은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재정분권으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설계하자』이며, 다른 하나는, 『분권개헌 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는 내용입니다.
   ◯ 다음으로 “현재 그 내용이 변경 되었는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보 내용 중, 『재정분권으로 우리 살림은 우리가 설계하자』는 내용은 변경이 없으며,  『분권개헌 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라는 내용에 대하여,‘분권개헌’이라는 큰 네 글자는 그대로 두고, 하단 부에 작은 내용‘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를 삭제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보내용에 대하여 한 시민이 김해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되어 김해시 선관위와 경상남도로부터 『6.13 지방선거 함께하자』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유선으로 우리시에 요청이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지방분권개헌 언제까지 홍보할 예정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권한을 향상시키는 선진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때까지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등의 추진에 따라 2018년 연중 홍보 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우리 시의 지방분권 관련 최초 문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적폐인‘기울어진 운동장’의 전형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분권 관련 홍보내용은 경남도에서 시달된 시안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행정홍보 사항이었으므로 질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위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청 정문 앞 지방분권 관련 홍보탑은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홍보탑에 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선거법 관련 위반이라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문제 및 처벌대상 등에 대하여 논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 시 :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판명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고  사법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각기둥 홍보탑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가?”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선전탑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선전탑이란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선전탑을 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홍보기간은 며칠이나 되는가?”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3호 별표1에 선전탑의 표시기간은 30일 이내로 정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표시기간을 다 채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 간 홍보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은 얼마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법에서 정해진 최소 기간은 별도의 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대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3호 별표1에 의거하여 30일 이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시 모 농협조합장의 해당농협 직원에 대하여 민주당  진성당원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 내부고발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고 현재 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확인한 바 있는가? 우리 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만약 위 사건이 사실이라면 적폐 중의 적폐이며, 시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가?
 
    ○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즉시 진위파악을 하고 즉시 고소하고 수사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하여야 하지 않는가?

    □ 답변 : 행정자치국(총무과 시정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 엄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해시 모 농협조합장의 해당농협 직원에 대하여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한 사항은 시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시정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아울러, 해당 사항은 현재 도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고 하시면 직접 해당관계자가 선관위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시 주민을 대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 우리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55만 김해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공개석상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를 원용하는 것은 시정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추이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안이자,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사업은 무엇인가?

    ○ 그 사업으로 인한 인근 피해 주민 보상차원의 협의가 있었는가? 위로 차원의 보상은 있었나? 무엇인가?

    ○ 사업이 완료되면 엄청남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인가?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 사항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처리 하였는가?

    □ 답변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축수산유통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부경양돈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보이며, 부경양돈농협이 201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자로 선정되어 축산발전기금 융자 600억원, 농협중앙회 융자 500억원, 자담 500억원 등 총 1,600억원의 사업비로 현대식 도축·공판·가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같은 해 8월에 우리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2016년 12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난 해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현재 부경양돈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방동 소재 김해축산물공판장의 매각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다음은 “그 사업으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차원의 협의가 있었는가. 위로차원의 보상은 있었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해 8월 일부 주촌면민들의 반대 집회 등 민원이 있었으나, 그 동안 주민대표와 부경양돈농협이 많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부경양돈농협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용하여 현재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 시설이 건립된 후 이익이 창출되는 예상 금액을 현재 우리시는 알 수가 없으나,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립 중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5동, 7동 기존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공사업체와 부경양돈농협에 판매장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협의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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