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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4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2월 01일 (목) 09:32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 - 이광희 의원

협치의 시대, 민관거버넌스 실현 체계 갖추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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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 - 이광희 의원1

   제20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광희 의원

   제 목 : 협치의 시대에 민관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체계를 김해시는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요?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책질의로서 우리 김해시의 협치가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고, 이른바 ‘협치시대’에 적응하고 협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가기구 또는 지방정부기구의 운영에서는 협치,
거버넌스의 실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관료주의 시대의 폐쇄적이고 안일한 행정의 폐습을 타개하고자 민간의 협력과 공동운영이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국가기구나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조직기구에는 혁신기획관실에 민관협력담당관 소속으로 협치기획팀을 두어서, 서울협치협의회 및 서울협치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간인들에게 협치지원관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민관의 협치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맡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협치를 이루어가면 첫째로는 주민의 의견반영이 원활하여 주민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지고, 둘째로는 주민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좋아서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셋째로는 행정 자체가 유연해져서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는 데에 적절한 형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김해시의 기존 기구들에서도 각종 위원회 등이 민간인 참여의 협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얼마나 실질적인 협치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김해시에서는 위원회 등으로 민간의 의견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협치의 기구를 분야별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요?

   2) 민간참여 성격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민간인인 위원회와 위원장이 시청의 임직원인 위원회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3) 위의 민간참여 위원회가 운영될 때, 연 2회 회의로 임기의 시작을 알려놓고는 임기 종료 시에 보고만 하는 식의 위원회와 연 4회 이상 또는 수시로 소집하여 협치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4) 서울시의 협치기획팀과 같이 상시적으로 협치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요?

   5) 1992년 리우회의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환경분야의 대표적 협치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의 시군에서 결성되어 있으며, 103개 지자체에서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김해시에서는 20여년전의 명칭인 “푸른김해 21추진협의회”로 비상설사무국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 환경협치방면에서 김해시가 전국적으로도 후진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김해시에서는 이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전국적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재출발하면서 사무국을 상설로 운영하고 실무자를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출신으로 임용하고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이루어가도록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 질문
   ○ 김해시에서는 위원회 등으로 민간의 의견과 협력의 협치 기구를 분야별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 민간참여 성격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민간인인 위원회와 시청의 임직원인 위원회의 비율은?

   ○ 민간참여 위원회가 운영될 때, 연2회 위원회와 연4회 이상 위원회의 비율은?

   ○ 서울시의 협치기획팀과 같이 상시적으로 협치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요?

  
   □ 답변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권입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 등으로 민간의 의견과 협력의 협치 기구를 분야별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08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중 민간의 의견과 협력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회 중 민간 협치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102개로써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미참여 위원회(6개) : 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 분야별 위원회의 수는 기획조정 10개, 일자리경제 11, 복지 14, 행정자치 10,환경6, 안전건설교통 13, 도시관리 11, 농업기술 5, 보건 5, 문화관광 4, 상하수도 5, 교육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참여 성격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민간인인 위원회와 시청의 임직원인 위원회의 비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간이 참여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민간위원회 102개중 24개로서 24%를 차지하고 있고,

   ○ 당연직으로 우리시 임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77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공무원 공동의장(1개) :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 세 번째 질문하신
    “민간참여 위원회가 운영될 때, 연2회 위원회와 연4회 이상 위원회의 비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 개최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되며,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참여위원회 중 연 2회 개최된 위원회는 16개로 16%를 차지하고, 4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23개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 3회 개최 위원회 수 : 8개 7%
     ※ 연 1회 이하 개최 위원회 수 : 55개 54%
   ◯ 네 번째 질문하신
  “서울시의 협치기획팀과 같이 상시적으로 협치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관협치는 민간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방식 및 체계를 말하며 현재 협치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우리시 부서는 기획팀, 예산팀, 대외협력팀, 시정팀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협치를 상시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하는 팀의 신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인구 60만대비 조직개편 시 협치를 분담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 팀 신설여부를 심도있게 판단‧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의 전환과 사무국 상설화 및 실무자 민간인 임용?

   □ 답변 : 환경위생국(친환경생태과 환경정책팀)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한발전협의로 전환하고 사무국을 상설로 운영하고 실무자를 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출신으로 임용하여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이루어가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배경 및 연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의제21을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지방의제21 수립 및 추진기구를 설립토록 하였고 경상남도는 97년 6월 5일 녹색경남 21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8월 14일 녹색경남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5년 2월 5일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경상남도내 18개 시군은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의제를 수립하고 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상설은 3개시, 15개 시군이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 상설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시 현재 순수사업비 5천만원외 사무실확보,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등 최소한 1억이상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기에 상설과 민간인 임용시에는 적어도 2억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2000년 12월 29일 “푸른김해 21”를 의제로 채택하고 2004년 12월 17일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장(정책, 실천분과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비상설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은 위원회 담당과장이 간사는 담당팀장이 맡아서 현재까지 녹색마을조성사업과 온실가스감축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절차와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앙부처(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월 16일 환경부의 기구를 개편하여 지금은 지속가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정비가 완료 되면 시군으로 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시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조례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 전환과 실무자를 민간인 출신으로 임용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므로 심사 숙고해서 우리시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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