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1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2월 01일 (목) 11:19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 지원

상반기 2월 1일부터 150억 원 하반기 6월 1일부터 150억 원

   김해시는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위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은 2월 1일부터 150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 원,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을 지원한다.
   업소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ㆍ건설업은 10인 미만까지 포함된다.
   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 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 3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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