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4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3월 12일 (월) 13:53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체계적인 분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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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반 마련1

   

   김해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 앞으로 더 체계적인 분권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3월 9일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새로 제정된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의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해 분권활동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전부 개정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 구성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신설됐다.
   시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권활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인데 조례 제ㆍ개정으로 더 체계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정참여가 확대되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라며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김해시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9일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ㆍ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해 9건의 조례가 가결됐고,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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