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4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3월 12일 (월) 13:57

국토부 관계자 공항 소음 체험

3월 8일~9일 1박 2일간 아침, 저녁 집중 점검

비주얼 홍보

  • 국토부 관계자 공항 소음 체험1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소음 피해 예측을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소음 피해 예상지역에 머물며 직접 비행기 소음을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등 신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직접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험하고, 한국공항공사 소음 측정팀이 현장에서 공항 소음을 직접 측정해 공항소음영향도(WECPNL)로 산출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소음 체험을 통해 현행 공항 소음 대책지역 기준(제3종 다: 75웨클 이상)이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체험 소음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국토부 관계자가 확인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항 소음 대책지역 기준 완화(75웨클→ 70웨클)와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음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계획과 33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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