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5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3월 21일 (수) 10:51

봄 여행철 택시 불법 특별단속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청구 주요 관광지 집중 단속

   김해시는 본격적인 봄 여행철을 맞아 시민과 김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불편을 없애기 위해 4월 15일까지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택시 승강장 외 장기 정차, 승차 거부, 호객 행위, 부당요금 청구와 사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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