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6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02일 (월) 15:02

김해시민헌장 37년만에 개정

55만 시민 자긍심 높여 '시민행복도시' 지향점

비주얼 홍보

  • 김해시민헌장 37년만에 개정1

    

   김해시는 1981년 제정된 '김해시민헌장'을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의 위상에 걸맞게 개정했다.
   김해시민헌장은 1981년 시 승격 당시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4번 째 대도시의 반열에 오른 김해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집약할 수 있는 시민헌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개정을 위해 시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의회,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약 5개월간의 개정 작업을 통해 '시민화합', '가야 역사ㆍ문화', '사회적 약자', '생명의 가치'에 주안점을 둔 시민헌장을 마련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새로운 시민헌장이 '시민 행복도시'를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며 "55만 시민의 자긍심과 긍지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이 시민헌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과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서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관내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이 누구나 시민헌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총무과 ☎ 33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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