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7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11일 (수) 10:47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우미선 의원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실시협약, 시정 입장 변화 하나 없는 선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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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우미선 의원1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4. 4.)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실시협약,
시정 입장 변화 하나 없는 선거용이다.

                                               김해시의원 우미선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선 김해시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기존 김해시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변하지 않았고 선거용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신세계특위를 같이 했던 의원님들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행정사무조사특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난 4년 간 꾸준히 이 사안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시와 이마트가 합의한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가 우리 의회의 뜻을 반영한 안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해시는 의회의 뜻과 제가 지난 12월 터미널 미래가치를 다시 평가하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음에도 협약서에서 “현 시점에서는 받는 건 손실이므로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확약 공증문서’에서 더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은 시와 이마트 간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 안을 살펴보면 당초 시는 이마트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후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실시협약서 3항 문제입니다.
시는 부지와 건물 일체 대한 무상 기부채납과 터미널 관련 채권채무 관계 부존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마트가 시에 배상하게끔 만들었지만 이마트와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 이행 시 김해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시에 권한이 있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실시협약서 4항 문제입니다.
“기부채납이 불가능할 경우 기부채납할 부지, 건물의 시가 상당액과 터미널시설 분리 관련 공사액 등 김해시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기부채납 대신 변상한다”던 시의 안은 “기부채납의 방법, 터미널 운영관리계약 및 편익시설 임대차계약의 승계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기부채납 이행 시 양측이 별도 합의하여 확정한다”로 후퇴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수정내용은 이마트 측이 내놓은 협약서 수정안을 그대로 김해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부채납 실시협약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다음 시장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부채납 시점을 정하지 않고 “김해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영터미널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기부채납 한다는 1항의 내용은 사실상 기부채납에 부정적인 김해시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 제출한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실시협약에 관한 설명 자료’를
보면 2045년까지 운영수지가 적자라는 기존 잘못된 용역보고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시협약서 동의안은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기부채납 관련 효력만 두고 2045년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마저 후퇴한 실시협약 안을 받는 것도 잘못됐는데, 정해진 기부채납 시점조차 없으니 이 협약안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해시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 반영된 협약서를 만들어 오게끔 이마트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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