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48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4월 20일 (금) 10:27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엄정 의원

청소대행 업체 계약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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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엄 정 의원
1. 우리 시 청소대행 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대표자 및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 주주3명 벌금 300
   최종 확정판결은 선고 되었는가?

2.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언제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3.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4. 계약해지 하였는가?
   계약해지 하지 않았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5. 향후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향후 계약해지 후 대행계약 해지 업체
   구역의 청소대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답변 : 환경위생국(청소과 청소관리팀)

◯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청소대행업체 중 횡령 및 배임으로 대표자 및 전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장 벌금 500만원, 주주 3명 벌금 300만원 최종 확정판결은 선고 되었는가?”와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언제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6년 11월 25일 1심 선고 후 2017년 9월 13일 항소기각 판결에 이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대표자 및 전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실장은 벌금 500만원, 주주 3명은 벌금 300만원이 대법원 선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따라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계약해지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대법원 선고 후 즉시 대행계약 해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를 1월 25일 통보하였고, 2월 2일 해당업체로부터 본 사건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6호에 정의한 대행계약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환경부, 법제처에 질의회신 결과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15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7월 1일부로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3월 29일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습니다. 

◯ 7월 1일부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도심지 내 쓰레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가정 내 각종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없어, 쓰레기 수거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당구역의 재입찰 기간 및 80여명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해지업체 노동조합원과의 협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향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7월 1일부터는 대행계약 해지업체 구역의 청소업무를 다른 구역 청소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4개사의 임시 청소대행 체계로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계약해지 업체가 행정처분에 볼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후 그 사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며,

◯ 1개업체 추가 선정여부는 우리시 인구증가 추이 등 충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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