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59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08월 10일 (금) 14:42

전기자동차 신청 하세요

최대 2,100만 원 지원 물량 60~70대 확보

   김해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2,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진행한 1, 2차 전기자동차 구매자 모집에서 준비한 물량인 82대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8월 6일부터 3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준비한 대수는 60~70대 정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고속 승용차는 최대 2,100만 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차는 75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이는 경남 지자체 중 최고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2017년 1월 3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ㆍ기업ㆍ법인ㆍ공공기관이며, 차량등록 사용 본거지는 김해시 관내 소재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서류는 영업소에서 시청으로 접수하게 되며, 차량 출고(등록) 일정 확정 시(10일 이전) 출고 예정서를 담당자 이메일 제출순으로 보조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차종은 기아자동차(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SM3), 한국지엠(볼트), BMW(i-3), 닛산(LEAF),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 파워프라자(PEACE), 테슬라(모델S), 초소형 전기차로 르노삼성(트위지), 대창모터스(다니고), 쎄미시스코(D2) 이며, 앞으로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공고되면 지원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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