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6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01일 (목) 08:44

유기동물 입양 지원 확대

입양 6개월 이내 신청 최대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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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동물 입양 지원 확대1

 

   김해시는 유기된 개와 고양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예방 접종비, 질병 진단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 비교적 비용 부담이 큰 4종에 대해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물 등록비와 미용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 항목이 총 6종으로 늘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2017년 기준 김해지역에 유기된 개와 고양이는 총 1,251마리이며, 이 중 분양돼 새 삶을 얻은 유기동물은 19% 수준인 232마리이다.
   농축산과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는 아름다운 선택에 김해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농축산과 ☎ 33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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