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6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01일 (목) 08:58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집행 의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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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1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집행부의 실질적인 집행의지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라 선거구의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으로 농업관련업무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어 농업관련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정부에서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해소하고자 2012.5.7.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24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2018년 9월27일까지 연기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에 한하여 1년간(2018.
9.27일까지)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81개소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률적으로 1년의 연기기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농가는 20여 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의 적법화 진행률이 전국은 물론 경남에서도 하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농가의 의지부족과 관련 법률에 의한 원천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과도한 법해석에 따른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제203회 정례회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건축조례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적법화 진행률이 낮아 축산단체와 집행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기도 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보았으나 김해시의 부서간의 협의 노력 부족, 실질적인 인허가부서인 허가과, 환경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해부족과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으로 진전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① 보전관리지역의 축사 허용문제(현재 개정 진행 중)
② 현황도로의 인정문제 ③ 콘테이너 및 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인정문제 ④ 관리사의 단열규정문제로 몇 십년 된 관리사를 창호, 외벽, 천정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문제 ⑤ 사실상 용도폐지 된 구거, 도로, 하천, 유지 등이 불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 ⑥ 타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무허가철거 그리고 인허가를 복합처리 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하여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 김해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⑦ 배출신고 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살수설비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 ⑧ 노후화된 기존 축사의 악취저감 및 현대화를 위해 증축 및 개축을 하려 해도 김해시 가축분뇨조례의 규제(배출시설면적20%제한 및 건축횟수를 1회로 제한)로 이 또한 축산농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절차상의 문제 또는 정부정책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감사에 대한 징계를 걱정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농가를 만나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불만이 대단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법을 고쳐서라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동전의 양면의 성질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보호 육성이라는 부분과 인접지역 주민의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축사농가와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축사이전’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김해시가 기반시설 지원과 법률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은 연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2019.9.27.까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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