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9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1월 30일 (금) 10:57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민간위탁 사무 의회동의 및 예산안 자료 제출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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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11. 21.)

민간위탁 사무 의회동의 및 예산안 자료 제출 등 철저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음왕도 김해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의회동의 문제와 예산안 자료 제출 철저를 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예산 심의 당시 전 부서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김해시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김해시의회에 2016년, 2017년, 2018년 지난 3년 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김해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한센사업 관리지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6일 올라왔고, 19일에 갑자기 ‘김해시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명들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아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자치사무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되도록 빠른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개회가 21일부터이고 22일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됨에도 19일이 되도록 책자가 제출되지 않아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조정권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예산안 자료 제출이 늦은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일자를 뒤로 미루어 충분한 검토 및 자료요구 뒤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법정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 조례, 후 지원이 맞음에도 조례와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지방보조금법 위반이자 회계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인구 55만 14번째 대도시를 자랑하는 김해시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가야왕도 김해로서 김수로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의 꼼수와 의회 무시, 불법‧편법 행위로 김해시민의 행복과 먼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더 날카로운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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