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2월 20일 (목) 14:55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엄정 의원

공공동물 장묘시설, 전국체전, 복지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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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엄 정 의원


1.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1) 총예산은 얼마인가?
 2) 공사기간은?
 3) 예정지는 확정되었는가?
 4)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5) 사설 공공장묘시설의 현황은?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체육지원과
 1) 삼계동 축구장 건립 예산은 있는가?
 2) 총예산은 얼마인가?
 3)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

3.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제104회 전국체전 관련
 1) 예산은 있는가?
 2) 있다면 얼마인가?
 3) 용도는 무엇인가?
 4)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 방문은 언제인가?
 5) 어떤 것들을 실사하는가?
 6) 현재 실사단이 실사할 전국체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위치는 어디인가?
 7) 실사단 검증 후 선정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

4.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안) 타당성 분석용역 250,000,000원
 1) 목적은 무엇인가?
 2) 어떤 내용인가?

5. 복지비 지수변동으로 인한
 1) 우리시 시비 증액은 얼마인가?
 2) 세부사업별 내역은?
 3) 대책은?

6. 2018년 지방세 세입예산 감액분은 얼마인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감안하여 편성하였는가?
   대책은 있는가?


□ 질문 :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 답변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총예산은 얼마인가?, 공사기간은?, 예정지는 확정 되었는가?, 확정 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사설 동물장묘시설의 현황은? 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의 사육인구 천만시대가 도래하고,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등 이에 따른 반려동물 공공 인프라는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욱이, 폐사한 반려동물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처리하거나「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 업체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대부분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체는 매몰 하게 되면 사체의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나 전염병 등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와 올바른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7억 7천 6백만원으로 이 중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게 되고, 도비 7억 4천 5백만원도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반려동물 전용의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2년간이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동물화장시설이 신설되면서 우리시에 5건의 사설 동물장묘시설 건축 인허가가 신청 되어 대상지역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와 지역, 개소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 되므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 입법을 검토 하였으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제한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1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500m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0가구를 20가구로, 500m를 300m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하여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곧 공포 될 예정입니다.

 ❍ 우리시는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인가에서 이격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 시유지에 공공동물장묘시설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예정지는 객관적인 장소 선정을 위하여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 하였으며,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상동면 일원을 1순위 최적 부지로 선정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월 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님 등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1순위 후보지 외에 제3의 장소에 대한 재 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3,000㎡이상의 시유지 439필지에 대해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공공시설이므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등 5명으로 해외견학단을 구성하여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벤치마킹한 후 시설 규모를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사설 동물장묘시설은 현황은 현재 우리시 생림면 1개 업체 외에 경기도 16개소, 충청남북도 6개소, 전라남도 1개소, 부산․대구․광주 광역시 각 1개소, 경상북도 2개소, 경상남도 2개소 등 전국에 총 32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체육지원과
  1) 삼계동 축구장 건립 예산은 있는가?
  2) 총 예산은 얼마인가?
  3)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

 3.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제104회 전국체전 관련
  1) 예산은 있는가?
  2) 있다면 얼마인가?
  3) 용도는 무엇인가?
  4)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 방문은 언제인가?
  5) 어떤 것들을 실사하는가?
  6) 현재 실사단이 실사할 전국체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위치는 어디인가?
  7) 실사단 검증 후 선정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

 답변 : 인재육성사업소(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체육지원과와 관련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삼계동 축구장 건립 예산은 있는가?” 와
   “총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부동 축구장은 총 사업비 3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8천만원, 시비 25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 2017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비 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억 4천만원, 시비 12억 6천만원, 총 18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 2019년은 국비 5억 4천만원과 시비 12억 1천 7백만원, 총 17억 5천 7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질의하신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북부동 축구장은 삼계시민체육공원내 엑스게임장
    부지에 조성하고, 기존 엑스게임장을 인접 부지에 이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현재 공사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면,

 ❍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제104회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은 있는가?”와 “있다면 얼마인가?”,
   “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및 보조운동장 배치, 주차계획, 운영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로 질의하신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 방문은 언제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은 2018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우리시를 방문하여
    다음날인 21일 오후 2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어떤 것들을 실사하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실사단이 평가하는 것은
    총 10여개 항목 정도로,

 ❍ 유치 당위성과 기관장의 개최의지 확인, 시·도민들의 유치열망, 소요예산의 재원 확보방안, 종합운동장 기본운영계획, 종목별 경기장 운영계획, 선수단·언론사 숙박운영 계획,   홍보 운영 계획, 교통 및 수송 운영 계획, 지역 문화 행사   연계 등 개최 분위기 조성 계획, 안전사고 예방, 유치 도시   경기력 향상 방안, 자원봉사 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실사단이 실사할 전국체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위치는 어디인가?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8년 9월 27일, 경남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제출된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는 2018년 9월에 실시한
    ‘김해운동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근거로 유치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따라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실사에서는 부득이하게 삼계시민체육공원 야구장 일원에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실사단 검증 후 선정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위치를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3년 전국체전이 우리시로 유치 결정이 되면,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김해종합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삼계시민체육공원내에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2019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안) 타당성 분석용역(2.5억)은 어떤 목적, 어떤 내용인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가야건국 2천년을 맞아 가야왕도 김해가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미래 김해 번영을 위해 기존 사업들과 연계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 우리시가 화목동 일원 14㎢(약420만평)에 구상중인  동북아 물류R&D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한반도종단철도사업 등 동북아 공동번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동북아 첨단물류허브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대륙의 끝과 해양의 시작점인 우리지역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부산신항 등 풍부한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해공 글로벌 물류허브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이번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동북아 물류R&D조성 기본구상(안) 타당성 분석 용역은 위치선정, 개발규모 지원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의 기본개발 방향과 개발여건 등 기본 구상(안)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남도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에 우리시에는 위치 선정 및 기본구상(안) 등 정책자료 마련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시에 동북아 물류R&D조성 사업이 입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는 동북아 물류R&D조성 사업은 통일 경제시대 준비와 미래 김해 번영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복지비 지수 변동으로 인한
          1. 우리시 시비증액은 얼마인가?
          2. 세부사업별 내역은?
          3. 대책은?

□ 답변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복지비 지수변동으로 인한 우리시 시비증액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최종순계예산을 근거로 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책정한 것으로 25% 이상인 지자체에는 주거급여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10%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시 복지비 지수는 24.2%로 추가 국비 미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액은 총 154억원입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2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17억원의 복지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했으며, 특정한 사유없이 117억원의 복지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시정질문 답변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905백만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 194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7,970백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740백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588백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33백만원, 생계급여사업 3,013백만원, 교육급여사업 43백만원, 해산장제급여사업 26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60백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68백만원해서 총 15,440백만원입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분 154억원 중 111억원을 기편성완료하였으며, 미편성한 43억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제1회 추경에 최우선으로 편성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부서 확인 결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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