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2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02일 (수) 15:33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교육 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6일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3억 원~6억 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8,000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린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ㆍ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새해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 원~30억 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 원과 506만 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 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ㆍ고등학생은 29만 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었으나, 매월 2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 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상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으로 변동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 원을 추가한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 3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맹견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시행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사망 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 044-2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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