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3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14일 (월) 17:50

산모ㆍ신생아 지원 확대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최대 277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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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ㆍ신생아 지원 확대
김해시는 올해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한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4인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기준 11만2,792원 이하) 출산 가구에서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기준 18만259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ㆍ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ㆍ결혼이민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는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5일~25일까지 차등 지원되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첫째아 표준형 서비스 기준으로 최소 58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 1월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환급사업(최대 20만 원)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건강증진과 ☎ 330-4536, 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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