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1일 (월) 14:12

지적재조사 조정금 양도세 면제

소득세법 개정 면적 감소분 면제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될 때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진행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 필지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지급ㆍ징수하는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지적재조사 사업 시작 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
도 비과세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측량해 지적도 등을 현황대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의 토지정보과 ☎ 330-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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