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4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3일 (수) 09:00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금관가야 문화유산 발굴 관련 조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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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근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김해시가 고대 가야의 중심이었던 금관가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시 의회 여러 의원들은 금관가야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여러분들께서 우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금관가야 바로알기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회를 통해 금관가야를 이해하고 지식의 폭을 넓혀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관내에 잠자고 있는 고대 금관가야 또는 이와 관련된 문화재를 한 단계 높고 깊은 차원에서 발굴,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현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유적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15건, 도기념물 제4호 서상동지석묘를 비롯한 도지정문화재 71건 등 총 86건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관가야 또는 이와 관련된 고대 유적의 지정문화재는 19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김해시가 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 문화재의 발굴, 보호, 육성에 소홀하였던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금관가야 관련된 문화재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 실태 현황을 문화재과에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모두 123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자료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고대 유적을 분류함에 있어 유적의 종류를 생활유적, 성곽유적, 생산유적, 고분유적 등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삼국시대 고분유적 48개소, 성곽유적 13개소, 생활유적 190여개소, 생산유적 7여개소 등 총 300여개소로 문화재과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김해시의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일반 문화재에 대한 자료 파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가야사복원이라는 국책사업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 김해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관리 현황과 보존 관리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있는 현주소를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의 지위에 걸맞은 문화재 보존과 육성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문화재를 국가와 도의 차원에 의지하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존해야할 문화재는 김해시 차원의 지정문화재 제도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보호, 육성하도록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 내에 있는 금관가야 문화유산의 발굴,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하여 금관가야 및 관련된 유적의 학술조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정할 조례 내용에는 김해시문화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서 각종 문화재 관련 정책 자문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의견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문화재지정, 보호, 발굴조사 등에도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발 더 앞서가고 한발 더 깊이 들어가는 문화재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개발 시 문화재 및 문화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규제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방안들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금관가야의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심혈을 기울인다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가야의 옛 명성을 잇는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국제문화도시로 발전, 성장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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