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5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8일 (월) 10:16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1월 25일부터 시행 방문ㆍ우편 접수 가능

김해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180% 증액된 5억7,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등급조회 환경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해당하고,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고,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총 중량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및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기후대기과 ☎ 33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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