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5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8일 (월) 11:24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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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 관련 안전사고에 심각성을 느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9월 서울시 강동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0월 우리시 서상동 다가구주택 화재사건, 11월 서울 종로고시원 화재, 며칠 전 발생한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 등에서 보듯이 건축안전이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노후 건축물, 건축물 지진 및 화재, 공사장 등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전담하는 법정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 공사감리 관리․감독,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택의 유지・관리지원을 비롯한 우리 시 관할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현장조사․검사 심지어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안전과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을 시행하여 법․제도는 완비된 상태여서 김해시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센터를 출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진이나 지반침하, 공사장의 안전 등에 대하여 건축인허가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관리․감독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고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김해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해시가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설립 또는 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김해시 실정에 맞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서도 2020년까지는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설치․운영면에서는 건축안전, 화재, 지진, 공사장 안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해시 또한 서울시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전문인력 고용, 운영방법 등 어려운 과제들이 많지만, 김해시가 지방에서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안전에 관해서는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주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나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사후약방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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