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5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8일 (월) 13:05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엄정 의원)

문화의전당 셔틀버스 폐지, 김해신공항, 불법현수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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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엄 정 의원

1. 문화의 전당 셔틀버스 폐지의 건
- 폐지 사유는 무엇인가?
-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는가?
-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지하였는가?

2. 김해신공항 관련
-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는 그 사유는 무엇인가?
-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백지화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제3의 대안은 있는가?
- 김해신공항과 “동북아 물류 R&D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복합단지” 와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가?

□ 질문 : 문화의전당 셔틀버스 폐지의 건
1. 폐지 사유는 무엇인가?
2.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는가?
3.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지하였는가?

□ 답변 : 문화관광사업소(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하신,
“폐지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민스포츠센터 셔틀버스는 2003년 개관 당시 우리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사정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운행 하였으나, 이용률 및 이용객 조사결과 15년이 지난 현재 투입예산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셔틀버스 이용의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셔틀버스 이용객의 거주 지역, 이용가능 대중교통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경전철 개통 및 버스 노선 신설로 이용객의 거주·탑승지에서 대중교통으로 스포츠센터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셔틀버스 폐지 시 이용객 교통비 추가 발생 외에는 스포츠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운영 중인 김해서부문화센터, 장유스포츠센터 등 유사시설 셔틀버스 운행요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요구사항 충족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유사시설 셔틀버스 운행 시 과도한 예산 투입이 발생되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셔틀버스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운행 실효성이 미미하며, 관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스포츠센터 이용객 전체의 편의증진 및 시설물 개선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되어 최종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셔틀버스 폐지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없었으나, 2013년부터 시민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의 의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스포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 교통수단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용객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공식적인 폐지절차는 있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지하였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민스포츠센터를 관리·운영 중인 (재)김해문화재단에서 셔틀버스 폐지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 문제점 및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셔틀버스 폐지가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지를 결정하고 홍보하였으나 셔틀버스 이용객 집단 민원 제기로 이용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 수, 거주 지역, 이용가능 대중교통수단 등 스포츠센터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셔틀버스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답변 드리며, 시민들이 문화시설 및 스포츠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신공항 관련
1.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2.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백지화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제3의 대안은 있는가?
3. 김해신공항과 “동북아 물류 R&D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
복합단지”와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신공항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시민을 최우선하는 소음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활주로 방향변경 등 실질적인 소음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 12. 28.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종합보고서(안)에 제시된 서편 43.4° V자형 활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17°좌선회 비행절차는 오히려 소음피해지역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시민안전과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전면백지화 및 원점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 16.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부․울․경 시도지사의 김해신공항은 불가하다는 공동입장문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반대입장에 대하여 1. 17. 국토교통부로 재차 공식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만약 백지화를 원한다면 이후 가덕도 이전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른 제3의 대안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및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연간 여객수요 3,800만명 공항용량 299,000회,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및 대형화물기 운항 등의 검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작은 거점공항 수준이므로 백지화 되어야 하며, 백지화에 따른 대안입지는 소음과 안전에 문제없고, 위 검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로의 변경은 정부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과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 가야배후복합단지와는 전혀 연관성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인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계한 동북아 산업물류허브 확충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륙의 끝과 해양의 시작점인 김해시와 부산시 연접지역에 경남 신경제 지도의 핵심기반 시설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구상 중에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학술용역을 통하여 동북아 물류플랫폼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지리적여건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역설하여 대상지에 반영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기 계획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동북아 물류 R&D조성과 가야배후복합단지를 구상하게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입지에 따른 사전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관문공항기능의 신공항 입지 시 항공, 항만, 철도 물류도시로서 시너지 효과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불법현수막 관련
1. “특별한 날”도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하는가?
2. 불법현수막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법적 근거는 있는가?
3.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법적 근거는?
4. 향후 “특별한 날”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방안은?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한 날”도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별한 날과 상관없이 평소처럼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 중 하나인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들 에게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이 내거는 고향방문 환영 현수막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각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공문을 보내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현수막들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명절 전에 읍·면·동 담당직원들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제거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후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부착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법적 근거는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를 요약하자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및 종교의식행사,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적법한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경우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조에 의해 신고 및 허가대상 광고물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동법 제10조 2항 대집행특례에 의해 현수막은 즉시제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정게시대 및 벽면을 이용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우리시가 설치한 일반게시대와 공공목적용 으로 설치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말하며, 벽면이용 게시대는 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한 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엔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 벽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부착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특별한 날’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방안은?”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특별한 날”에도 일반적인 날과 다름없이 옥외광고물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부착하지 않은 불법현수막들을 꾸준히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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