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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875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1월 28일 (월) 14:15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이정화 의원)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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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정화 의원

□ 질문 :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민자유치 관련 건

1. (주)지랜드는 어떤 업체이며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모두를 답하여 주십시오.

2.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 민자사업임에 따라 가야테마파크에 미칠 각종 영향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했으면 결과와 대책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4.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시설 민자유치 협약에 있어 부실하고 핵심내용을 비밀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 계약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는 어떻게 했으며 결과 및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6.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사항은 무엇입니까?

7.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한 부서는 어디이며 최종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8. 중도계약해지 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9.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차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무엇인지 관계법령 조문까지 답변해주십시오.

10. 이 사업의 총사업비 산출근거 및 내역은 어떻게 되며 검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11. 시장님께서는 이번 협약 부실 및 (주)지랜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입장은 무엇입니까?

□ 답변 : 문화관광사업소(관광과 슬로시티정책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 첫 번째로 질의하신 “(주)지랜드는 어떤 업체이며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랜드는 우리시 생림면 나전리에 위치한 ㈜신흥ENG가 모기업으로, 주 사업은 각종 교량 제작 설치 및 어린이놀이 시설 제작 전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이 유사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점 양해바랍니다.

◯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질의하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사유”와 “장기 사업인데 각종 영향 검토를 했는지”와 “타당성 검토 및 법적 절차”와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검증은 어떻게 했는냐” 대해서는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회 사전 설명이 없었던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눈썰매장, 물놀이장 등과 같이 수입배분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이며, 우리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20년간 운영 후 원상 복구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였기에 별도의 의회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2018년 12월 28일 사업자와 운영협약서 체결 이후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중심으로 사업 경과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 타당성 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해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는 공유재산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김해문화재단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한 사항이며,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사업비 산출근거 및 검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익스트림 시설의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익사이팅 사이클 21억원, 익사이팅 타워 12억원, 기타 2억원이 소요됩니다.
산출근거는 익사이팅 사이클 제작 설치비 21억원의 경우 국내 최초 시설로 사업비 검증이 어려웠으며, 익사이팅 타워 제작비 12억원은 이와 유사한 통영어드벤처타워 조성 사업비가 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 수준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기 사업인데 각종 영향 검토를 했는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익사이팅 사이클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 도입하는 시설로 테마파크 영업 활성화 및 관광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부실협약이고 비밀협약인 이유”와 “계약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장님께 보고, 지시 받은 사항” 및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결정한 부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실 협약이고 핵심내용을 비밀로하는 협약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협약은 협약서 제7조제2항의 수입배분에 대해 ‘향후 조정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부실협약이 아니며, 향후 손익분기 조기 달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테마파크의 수입배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완하여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한, 협약서 제13조(비밀유지) 조항의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과 같은 사항은 이번 협약서에만 국한되는 조항이 아니며, 통상적인 협약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디다.

◯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8년 12월17일 공개 모집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공개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조건사항, 유의사항 등에 기초하여 협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시장님께서 보고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테마파크 관광기획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최종 결정은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문화관광사업소장 겸직)인 제가 최종 결정을 하였으며,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하거나 및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중도계약 해지 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도해지에 대한 대책은 준공 예정일인 2019년 4년 20일 이전에는 중지해지할 경우에는 ㈜지랜드에서 위약금 1억원을 배상하고, 시설은 원상복구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 중 중도 해지는 ㈜지랜드에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시장님께서는 이번 협약 부실 및 ㈜지랜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입장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익스트림 시설과 테마파크가 연계하여 김해의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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