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6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2월 21일 (목) 17:39

'존엄한 죽음' 위한 공영장례 지원

도내 최초 장례 지원 관내 전 장례식장 협약

김해시는 지난 2월 12일 '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경남도내 최초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관내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상자가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장례식장에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1일장 기준으로 지원하며,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 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등 장례서비스를 성심성의껏 제공한다.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김해시에서 제공하는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으로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생활안정과 ☎ 33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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