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6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2월 21일 (목) 17:46

홍역 완치, 비상체계 유지

2월 18일 가택 격리 해제 신속 조치로 2차 감염 방지

지난 2월 14일 관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인 A군(베트남인, 9개월)이 2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중앙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고 가택 격리 해제됐다.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것은 최초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시스템에 빠르게 등록해 보건당국에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김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며 "시민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ㆍ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관리과 ☎ 330-448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