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8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3월 11일 (월) 17:15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현재 36개 업소 지정 월 10개 이상 확대

비주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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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시가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김해시에는 현재 36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2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등의 지원 혜택을 준다.
위생등급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식점들의 경영난이나 까다로운 평가기준, 관심 부족 등으로 업주들의 신청이 다소 저조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월 10개 이상씩 선정한다는 목표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우선 업소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컨설팅과 준비 교육, 체계적인 관리지도에 들어간다.
기존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물 배부, 각종 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재평가(2년 후)할 계획이다.
특히,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위한 사전 위생 컨설팅을 제공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11일 위생컨설팅전문업체 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1:1 밀착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생과 관계자는 "김해시는 365안전센터와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지난 2월엔 전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위생 안전을 책임질 위생등급제에 더 집중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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