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79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3월 21일 (목) 09:36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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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3. 13.)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

김해시의원 김종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종근의원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를 통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래 공영주차장의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각종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보시다시피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불법주차 된 차들로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이제는 도로까지 잠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도심지 내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증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지 확보와 공사에 막대한 예산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시급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선적 해결 방법으로 우리 시 관내에 34개교 1,218면의 학교주차장을 개방하고 이에 따른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와 유지관리를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장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가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지장물 철거비용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대상 및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지만,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하여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학교주차장 개방 뿐 아니라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 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 있는 상업시설의 주차 공간, 야간・공휴일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 주차 공간, 교회 등 종교시설의 주차 공간 등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 35억원을 활용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은 이미 2018년 5월에 국회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며, 인근 창원시는 2017년 6월15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안양시, 아산시 등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며 우리 생활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경제에 발맞추어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정보를 공유한다면 도심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공회전을 줄여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김해시가 시민들을 위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금관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역사도시로 발전․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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